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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두달만에 폐렴 · 천식 발병..유공자 인정" 관리자
"입대 두달만에 폐렴 · 천식 발병..유공자 인정" 입대한 지 두 달만에 폐렴진단을 받고 천식으로 치료받다 의병전역한 카투사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영식 판사는 카투사 임모씨(23)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1년 이후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군 입대 이후 갑자기 재발병한 점과 시기적으로 추위가 가시지 않은 2~3월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격렬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천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도의 긴장된 환경에의 노출도 역행성 성대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 및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역행성 성대운동도 군복무와 관련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산전문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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