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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 50대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의병전역 50대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에 다쳐 의병 전역한 50대 남성이 소송 끝에 3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979년 해병대 복무 중 허리를 다친 ㄱ(52·김해시 삼계동) 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는 1979년 6월 해병대 훈련과 작업 중 떨어져 군병원에 입원해 허리 수술을 받았다. ㄱ 씨는 1980년 5월에 의병 전역했다. 그는 전역한 지 30년 만인 2010년 11월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군 복무(공무수행)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상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일 때에도 공상(公傷)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ㄱ 씨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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