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성형전후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관리자
환자의 허락없이 성형 전·후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11일 여대생 변모(22)씨가 성형외과 의사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81241)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하게 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에서 심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변씨는 심씨가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성형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