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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원 허위청구하다 6개월 면허정지된 원장 관리자
과징금 5천만원 내고, 4년 후 또 처분…행정소송도 기각 5개월간 1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원장이 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4년후 뒤늦게 의사면허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P원장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정지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5년 10월 P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해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조사 결과 P원장은 내원일수 증일, 물리치료 허위청구 등으로 390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을 초과해 600여만원의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6년 10월 P원장에게 5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P원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올해 2월 진료비 390만원 허위청구에 대해 또다시 의사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월 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40만원 이상에서 160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4~5% 미만이면 의사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러자 P원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음에도 4년 이상 지난 후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함에 따라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게 P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한 날로부터 4년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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