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 작성 안한 정신요법 2억여원 행정처분
관리자
법원, H정신병원 청구 기각 "정신요법지로는 근거 불충분"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정신요법을 시행한 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H정신병원은 복지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8월 H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6개월간 의료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당정액수가 G2 등급인 H정신병원은 1주일에 4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청구비용의 4배인 1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자치단체 역시 의료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대해 H정신병원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작성한 social worker's note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부, 입원병동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정신요법까지 포함해 정신요법 실시횟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ocial worker's note만을 기초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액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행동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작성한 간호관리 및 정신요법지에 행동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심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요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