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훈장 수여증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관리자
고법 “훈장 수여증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6.25 전쟁 당시의 훈장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한 79살 김 모 씨가 서울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유공자 재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 전쟁 당시에는 정식 훈장 대신 임시 수여증만 준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육군본부의 훈장기록부보다 부대의 인사기록, 동료들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유공자 급여 등을 받아왔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보훈청이 육군본부에 훈장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11/07/2384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