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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도 보상 받는다 관리자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뇌성마비 또는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조정을 통해 국가와 의료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의료사고를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내년 4월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72051401&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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