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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사망’.. 법원,Y모병원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
갑상선 수술 직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산소 공급을 위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종합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갑상선 전절제술(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들이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서울 Y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수술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유족들은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조심스럽게 종양을 제거해야 하고 출혈발생 때도 주의 깊게 지혈을 해야 하는데도 게을리한 만큼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산소증이 발생한 경우 병원으로서는 적절한 위치에 기도삽관이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진이 1차 기도삽관 후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결국 A씨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됐고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차 기도삽관 후에도 A씨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기도삽관의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 "1차 기도삽관 후에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등 심폐기능이 약화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갑상선 절제술의 경우 모든 출혈을 막을 수는 없고 지혈 후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은 점 등을 감안,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으로 "1차 기도삽관 직전 A씨의 산소포화도는 72%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목 부위에 심한 부종과 출혈로 호흡이 곤란해진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이 이전 2시간 동안에 관련 변화를 관찰했다는 아무 진료기록이 없다"며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의 경과관찰 및 호흡곤란 증세 처치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60827&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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