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노출 백혈병 발병 군인 공상
관리자
"벤젠 노출 백혈병 발병 군인 공상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벤젠 함유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백혈병에 걸린 제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충북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심모(25)씨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2007년 1월 하사관으로 임관해 그 해 5월부터 2년2개월간 전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며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솔벤트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특히 심씨는 전차 2대가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정비고에서 작업했지만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용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심씨는 전차 정비 때 맨손으로 주요 부품을 잡은 채 솔벤트로 씻기까지 했다.
유전적 요인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심씨는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충주보훈지청은 "백혈병은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정비관으로 일하는 동안 백혈병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병이 생겼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1/11/0521000000AKR20111111139900064.HTML?template=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