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주사약' 사망 원인 첫 판결
관리자
[앵커멘트]
건강검진할 때 수면 마취제를 맞고 내시경 시술 받는 분들 많은데요, 나이가 많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현재 거의 모든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수면제를 맞고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근경색 환자였던 60살 박 모 씨는 지난 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검사가 필요하다며 수면 내시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박씨를 수면 상태로 만들어 주는 '미다졸람'이라는 주사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주사를 맞고 곧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다 의식까지 잃었고, 불과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4천 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박씨 같은 고령자나 쇠약환자가 수면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맞으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환자 상태를 봐가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사한 것은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박씨가 미다졸람 주사를 맞기 전에는 의식을 잃을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미다졸람이 박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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