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로 부작용…성형외과 6000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양악수술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이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여)가 지난 2009년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B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방법과 수술의 필요성, 개선 상태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수술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B원장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60%인 6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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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