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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뒤늦은 조치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관리자
의료진이 증상에 따른 조치를 뒤늦게 취하는 바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성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춰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 즉시 치료돼야 하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043&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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