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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시력장애' 병원 배상판결 관리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환자에게 시력 장애가 오도록 한 병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모 씨가 M 병원 의료진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2억 7천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 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11129215242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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