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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왕력 있어도 부작용 설명 안하면 의료사고” 관리자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 상실한 환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기왕력이 있더라도 약 처방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결핵진단을 받은 환자 임 모씨가 창원 A병원에서 처방받은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던 중 시신경염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원고에게 4,35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임 모씨는 지난 2009년 3월 A병원에서 결핵을 진단받고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400mg 등 4개 결핵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 그러던 중 2009년 6월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다가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고, 창원 B안과의원에서 시신경 위축 등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 곧바로 A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임씨는 복용하고 있던 4개 약 가운데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주치의 박 모씨의 지시에 따랐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C병원으로부터 결국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을 진단받았다. 이에 임씨는 “에탐부톨이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주치의 박 모씨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라는 주의조차 없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에탐부톨은 결핵약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복용 중단 시 상당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점 ▲원고에게도 안내문을 자세히 읽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원고가 다른 병원에 내원했을 때 결핵약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기사전문 http://doc3.koreahealthlog.com/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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