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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질 뻔한 ‘의료사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의사과실 밝혀내 관리자
미궁에 빠질 뻔한 의료사고를 경찰관의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병원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 결국 병원의사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뇌 척수액을 뽑아내는 시술인‘요추천자’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마취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신마취제의 용법과 용량을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주사제를 사용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의사 2명을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했다. 병원 레지턴트 김모씨(여·29세)와 인터과정 윤모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 초등학생 전모군(남·11세)을 마취하기 위해 전신마취제 케타민을 사용하면서 환자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 호흡부전과 심정지 상태에 빠졌음에도 환자를 돌보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했다. 케타민이란 약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환자 체중 1kg당 1~2mg으로 계산한 양을 최소 1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주사했어야 하나 피의자인 2명의 의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주사제를 빠른 시간에 환자에 주사해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모군이 사망한 후 지난 2010년 11월 15일 가족들의 의해 변사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돼 국과수 부검과 의사협회 감정결과에서 의료과실 혐의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하면 의사과실을 밝히지 못하고 환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이를 담당한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의사 과실로 밝혀진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6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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