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건물서 추락, 병원측 30% 배상
관리자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A씨(26)가 병원 측에서 실시한 환자 산책프로그램 도중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며 A씨의 가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환자들의 충동적인 행위와 돌발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을 실시하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20여명의 환자에 의료진은 고작 3명을 대동해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음에도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은 A씨가 2010년 10월 환각,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경기 용인지역의 피고 병원에 입원한지 한달만인 11월께 병원 측에서 실시한 환자 산책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건물 5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