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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고형 선고 유공자 현충원 안장 거부는 부당” 관리자
“교통사고 금고형 선고 유공자 현충원 안장 거부는 부당” 교통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4일 “국가유공자인 자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모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현충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교통사고 전과만을 갖고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이 씨 아버지의 사고를 살펴볼 때 비난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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