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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도와주고, 허위청구한 의원 직원들 중형 관리자
의정부지법, 최고 2년 징역형 선고 "범죄 심각성 고려했다" 기사입력 2012-02-04 06:48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보험사기에 협조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방조와 사기로 기소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최고 2년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씨와 또다른 최씨는 의정부시 A의원에서 각각 원무부장과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소개로 온 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고,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제출용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총 40명이 보험금 2억 1405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강모 씨 등이 A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총 275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W의원 원무부장인 김모 씨와 원무과장 한모 씨 역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억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W의원을 찾아 온 김모 씨 등이 입원 첫날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심평원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모 씨와 김모 씨, 한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또다른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원 관계자로서 보험사기를 저지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들을 부추기거나 이들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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