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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 자격 있으면 뜸 뜰 수 있다" 관리자
서울고법, 김남수옹 자격정지 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5519)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침과 구가 원리, 기능 및 작용이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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