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의사 민사책임 못 면해
관리자
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진수 판사는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를 얻은 A(53ㆍ여)씨가 모 의료재단과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과 의사 B씨는 1천만원씩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 B씨가 A씨에게 수술전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만 내세워 수술을 권유하는 등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수술이 불필요했으며,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조치가 잘못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수술 자체가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상선 수술의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무력감, 식욕부진 증세를 겪던 A씨는 2008년 12월 의사 B씨로부터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6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8월 의사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연합뉴스)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