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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렴치료 지연 사망 의료과실" 관리자
뇌경색을 앓던 환자가 입원치료 도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서울지역 유명 종합병원이 치료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병원 입원 치료 도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349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패혈성 쇼크는 환부를 통해 균과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해 각종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환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쇼크로 사망하게 된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4030100021560001273&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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