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도중 허리디스크 부상 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위법”
관리자
“군복무 도중 허리디스크 부상 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위법”
제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군복무 도중 허리디스크 부상을 입은 40대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K씨(46)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허리디스크 상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해군정규교육 및 군복무 도중 허리디스크 및 이명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 2010년 9월 제주도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보훈청은 2011년 1월 K씨에 대해 “직무수행과 관련해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했고, K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씨가 입대 이전에 허리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K씨가 입은 허리디스크 상이는 1989년 7월 훈련 도중 최초로 발병한 이래 제주방위사령부 등에서 복무를 하면서 악화됐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