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관리자
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 제주지법 "군 공무수행으로 증세 재발ㆍ악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군대에서 의병 전역한 오모(22)씨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상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증세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박격포 부포수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9월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제주도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4/23/0521000000AKR20120423105800056.HTML?template=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