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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명피해자,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완화될 듯 관리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와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해 군인들에 대한 소음노출 측정 평가, 청력의 주기적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공학적 개선 등의 소음노출 저감, 청력보호구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국가보훈처에는 군 이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군 이명 피해자 연대’가 지난 201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으므로 보상 방법과 군 이명 예방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다. 국가보훈처 조사에서도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방법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사전문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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