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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전서 실사 사실확인서 찢어버린 조무사 관리자
A요양병원 "공무원 강요에 의해 작성" 법원 "설득력 없다" 기사입력 2012-05-03 06:30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모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업무 외에 약봉투 포장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5월 A요양병원의 과거 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 간호조무사 J씨는 병원에 약사가 없었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동약국에서 의약품 잔고관리, 약봉투 포장 등의 업무를 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인력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J씨를 간호인력으로 산정, 실제 간호등급이 4등급이지만 3등급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억 9천여만원 과징금을,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각각 1500여만원, 2500여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해당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고, 자신의 주간근무가 끝나는 16시 이후 간헐적으로 약 봉투나 약품관리대장 등에 기장하는 업무만 보조했다"며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요양병원은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현지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씨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업무 외에 병동약국 업무를 했다는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J씨는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뒤 조사 공무원에게 사실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사 공무원은 기존을 작성한 것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는 있다며 1차 사실확인서를 J씨에게 교부했다. 그러자 J씨는 1차 사실확인서를 받자마자 이를 찢어 훼손했고, 조사 공무원은 이를 제지하면서 확인서 원본을 수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A요양병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주로 담당했다면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했다면 전담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J씨가 사실확인서를 찢기까지 했고, 이와 배치되는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점에 비춰 1차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조사 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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