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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타 정신병원 의사 임시 땜빵진료 삭감 위법" 관리자
정신과 전문의 갑자기 사직하자 초빙…2심 재판부 "1심 취소" 기사입력 2012-05-09 06:40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정신과 전문의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의사를 구할 때까지 타 병원 소속 의료진을 초빙해 대체진료를 했다면 심평원의 삭감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최근 지방의 S정신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S재단은 정신과 전문병원인 S병원과 함께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3개 병원은 한 울타리 안에 인접해 있다. 문제는 2009년 5월 S병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였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직하면서 비롯됐다. S병원은 A씨가 사직하자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들로 하여금 임시로 입원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면서 의사 구인에 나섰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S병원은 다음달 도립정신병원 의사 Y씨 소속을 S병원으로 변경해 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S병원이 정신과 의사 A씨가 사퇴한 이후 Y씨가 부임할 때까지 약 20일간 전속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며 5, 6월 두달치 진료비 약 8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S병원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0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S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의사 공백상태가 발생했고, 새로운 의사가 부임할 때까지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대체진료를 하게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S병원은 "입원진료를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었고, 재단 산하 3개 병원이 협정을 체결해 부족한 인력, 시설, 장비를 공동 이용했으며, 입원환자 정액수가 중 전문의 진료수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사건의 쟁점은 S병원이 도립정신병원 의사에게 임시로 진료를 하도록 한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초빙진료'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S병원은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전문의를 채용할 때까지 환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진료하게 했다"면서 "이는 초빙진료라고 할 수 없다"며 삭감처분이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가 갑자기 사작해 도립정신병원 소속 전문의들에게 진료하도록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고, 임시로 진료를 맡겼으며, S병원과 도립정신병원이 같은 재단에 속해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S병원이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해 정신과 전문의를 급하게 구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도립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돌보도록 한 기간도 20여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S병원은 결국 의사를 구하지 못해 도립정신병원 전문의의 소속을 옮겨 충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S병원의 이런 조치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며 삭감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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