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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지시ㆍ감독없는 채혈행위는 불법" 관리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피를 뽑게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 심사팀장 문모(58)씨와 김모(57)씨, K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4월~2007년 9월, 김씨는 2007년 10월~2008년 11월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 177명에게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해 채혈하게 한 뒤 혈액을 회사로 보내게 하고 회사에서 그 수수료로 각각 14억7천여만원과 7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간호사 등에 의한 채혈행위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ㆍ감독도 없이 의료인이 아닌 계약심사팀장의 지시ㆍ감독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문씨와 김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K손해사정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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