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원고가 고혈압을 비롯한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당일에도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7/16/0701000000AKR20120716033700004.HTML?template=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