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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얻은 불치병으로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군복무 중 얻은 불치병으로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  2009년 6월,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박모 씨가 목숨을 잃었다. 박 씨의 가족은 군복무로 인해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지청은 나머지 부대원들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불치병에 걸려 숨진 박 씨의 아버지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박 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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