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이불 옮기다가 허리 삐끗해 의병제대...법원 국가유공자인정
관리자
군대서 이불 옮기다가 허리 삐끗해 의병제대…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1999년 2월의 한 휴일, 공군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이모씨는 내무반의 이불을 햇볕에 말리려고 야외로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허리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결국 2000년 1월 의가사 제대했다. 이씨는 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 당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5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청은 이씨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으나,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가 낮다며 등급미달 판정을 내려 신청을 반려했다. 이씨는 2011년 보훈청에 재검을 신청했으나 "상이가 기왕증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이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군 입대 후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디스크에 걸렸는데, 의무기록 자료가 소멸된 지금에 와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7/h20120716023432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