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중 부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관리자
의무경찰 복무중 부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의무경찰로 복무할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L씨(25)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인 2007년 1월 제주시 이도2동 지역에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H씨로부터 무릎부위를 걷어차이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로는 골절 등의 외상이나 수술 등이 있는데, L씨는 2007년 1월 병원에서 경골 근위부 골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L씨가 복무도중 좌측 무릎부위에 골좌상의 외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