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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스트레스 정신질환자도 국가유공자" 관리자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질환자도 국가유공자" [앵커멘트]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병도 가혹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군 생활 중의 스트레스로 전역후 정신질환을 얻게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한 김 모 씨는 동료들의 욕설과 가혹행위로 군 복무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전역 2달 후에도 불안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 갔더니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의정부 보훈지청에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김 씨가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김 씨의 정신질환과 군복무 중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0720114935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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