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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관리자
중앙지법 "20% 책임"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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