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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관리자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군인에 대해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 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함씨의 직무 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한 함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해 8월 해경 함정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2/08/30/25278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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