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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없는 출산 참관, 병원이 위자료 줘야" 관리자
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과정을 참관했다면 병원 측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4일 의대생들이 분만을 지켜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29·여)씨 부부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을 고려할 때 병원은 원고에게 학생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산 시 보호자나 제 3자가 입회할 때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학생들의 참관으로 우울성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분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한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은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에 불과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4월 전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출산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지켜보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됐다"면서 남편과 함께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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