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스트레스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군복무 스트레스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인정
초소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도 국가유공자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A씨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턱부위 통증이 시작돼 2000년 1월경 경찰병원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과중한 업무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역했다.
문 판사는 "A씨가 1년 6개월간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정자세로 서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턱관절 장애의 발생원인이 외상 외 스트레스도 주된 원인이 되는 점, A씨 가족들에게 이런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아 A씨의 턱관절 장애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9224658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