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의무적으로 축구하다 부상, 고법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관리자
군대서 의무적으로 축구하다 부상, 고법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특성상 격렬할 수 밖에 없는 경기로 부상 위험 노출
군대에서 지휘관의 지휘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한 축구경기 중 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모(48)씨가 군 복무 중 전투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가, 부상을 당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다 전투체육시간에 전투축구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 경기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휘 아래 실시된 것으로 김씨는 경기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전투축구경기는 전체 부대원이 2팀으로 나뉜 후 축구공 2개로 축구시합을 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격렬할 수 밖에 없어 부상의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투축구경기 중 바로 앞에서 상대방 선수가 강하게 찬 축구공에 오른쪽 손목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씨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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