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관리자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병원도 30% 책임
중앙지법, 1심 취소 판결
전원(轉院)하던 알코올중독 환자가 탈출해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면 병원도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알코올성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 배모씨의 유족이 “병원이 환자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알코올중독 전문클리닉인 J병원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2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병원은 배씨를 폐쇄병동에 재입원시킬 때까지 배씨를 관찰·보호해 일탈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외부 이송 중에는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송요원이 차량 운전기사에게 배씨의 상태와 배씨를 보호·감독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했고, 운전기사마저 배씨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씨 스스로 병원의 보호범위를 이탈해 음주한 잘못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송요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