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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 병실에 제초제 반입 자살… 병원도 책임 관리자
법원, "자살도구 소지 여부 확인 안한 과실 인정돼" 20% 책임져야… 유족에 3000만원 지급 판결 우울증 환자가 외출했다 몰래 갖고온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면 병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입원 중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이 W한방병원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36164)에서 "최씨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인 송씨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송씨가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끈, 제초제 등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직 의료인을 대기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 의료진이 한의학적 방법으로 송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살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998년 산후 우울증이 발병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송씨는 지난해 2월 W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단식과 탕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3월 초 외출에서 돌아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간호조무사 등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송씨의 유족들은 병원 대표인 최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족들은 4월 "병원이 자살가능성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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