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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우려없는 쑥뜸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관리자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환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없는 쑥뜸시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쑥뜸시술을 해주고 회당 2만원씩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 쑥뜸시술의 내용과 수준을 볼 때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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