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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복무 정신질환 투신한 경우 국가유공자 관리자
대법, 군 복무 정신질환 투신한 경우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군 복무 중 투신해 다친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명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고, 이로 인해 2층에서 투신해 다치게 됐다”며 “군 복무와 정신질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는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자주 질책과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척추를 다친 뒤 전역했다. 기사전문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50366§ion=sc4§ion2=&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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