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폐쇄병동서 자살… 병원이 배상 책임
관리자
우울증 환자 폐쇄병동서 자살… 병원이 배상 책임
서울서부지법 판결
몇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자살했다면 병원측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일 정신병원 목을 매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A씨가 예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사고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을 예의주시해 감시감독해야 했다”며“자살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벽면에 박힌 못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전에 수거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2통의 자필편지를 쓰고 영어잡지를 읽는 등 일정 수준의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부터 우울증을 앓으면서 4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세가 악화돼 지방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2005년 7월 달력을 걸도록 벽에 박아 둔 못에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2007-02-08]-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