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軍 가혹행위로 자살했어도 국가유공자"
관리자
法 "軍 가혹행위로 자살했어도 국가유공자"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7일 전경으로 입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군 입대 후 선임병에게 수차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정신적으로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며 "A씨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자유의지로 자살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