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년前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24년前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1980년대 군 복무 도중 스무 살에 목을 매 숨진 군인을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98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석 달 뒤인 8월15일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생전 면회 과정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이씨의 모습을 기억한 유족은 2007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의문사위는 2009년 "일상적인 가혹행위와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우울장애가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씨는 신병훈련 기간에 `멍석말이', `머리박기', `깍지끼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받고 소속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계속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족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판사는 "거듭된 가혹행위와 감당하기 힘든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26043610220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