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우울증 방치, 자살 원인 인정"
관리자
법원 "군부대 우울증 방치, 자살 원인 인정"
군대에서 우울증을 앓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보훈청을 상대로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됐고, 소속 부대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부대 전입 직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소견이 발견된 뒤 근무지 영내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지만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1025203825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