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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무릎 다쳐 국가유공자 요건 오른쪽 후유증 질병도 인정해야" 관리자
"왼쪽 무릎 다쳐 국가유공자 요건 오른쪽 후유증 질병도 인정해야" A씨는 1985년 당시 다친 부상으로 왼쪽 무릎 관절염 및 연골판 파열, 오른쪽 무릎 관절염 등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안동보훈지청이 2009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벌인 끝에 왼쪽 무릎 부상은 인정받았지만 오른쪽 무릎이 인정되지 않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야구 경기 때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염, 연골판 파열 등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았는데 이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에 주로 체중을 실으면서 오른쪽 무릎 관절에 평균 이상의 체중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왼쪽 무릎 부분 부상으로 운동 및 보행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해 발병했거나 오른쪽 무릎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8415&y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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