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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자살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제외대상으로 든 것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A씨는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이에 대한 소속중대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041148008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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