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불통 의료진, 의료과실 외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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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입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는데, 병원 의사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처럼 연락불통인 의료진에게 법원이 의료과실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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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한 모씨는 어느날 저녁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폐렴이 겹친 것입니다.
가족들이 황급히 의료진을 찾았지만 당직의사와 주치의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를 통해 연결하는 레빈튜브조차 삽입하지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한씨는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당직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한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불성실한 진료 행위로 환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병원측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60457_57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