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코 성형수술로 실명… 의사 배상 판결 관리자
"과거 수술부위 손상으로 재 시술… 높은 압력 지방 주입 탓" 중앙지법 "9200만원 줘라"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코 관련 성형수술로 실명하는 사례는 의학계에 한해 20여 건이 보고되고, 특히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성모(20·여)씨와 부모(소송대리 서영현 변호사)가 인천 부평의 성형외과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60136)에서 “성씨에게는 9200만원, 부모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해 눈동맥과 망막 중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씨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면부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법률신문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