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하려한 정신질환자에 징역 6년
관리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입원을 권유하는 의사를 살해하려한 정신질환자 이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치료감호시설 치료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경남의 모 병원 진료실에서 주치의(49ㆍ여)가 입원을 권유하자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정신분열증이 심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법률신문